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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1명 당 최소 50만 원 ~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

     

     

     

     

     

     

    년마다 5월 동안만 신청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신청할 수는 있지만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의 5% 차감된 금액만 받을 수 있으니 되도록 기간 안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및 신청방법 썸네일

     

     
     

     목차

     

    1. 자녀장려금 가구별 지급액

         ● 가구별 지급액 확인

         ● 가구별 요건

         ●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제외

         ● 홈택스에서 계산 및 확인

     

    2. 신청기간과 지급일정

     

    3. 신청방법

        ● 홈텍스 신청방법

        ● ARS 전화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 신청대리 및 자동신청 서비스

     

    1. 자녀장려금 가구별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되는데요, 장려금을 지급하는 가구별 기준이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가구별 지급액 확인

     

    가구 구성 총소득 (연간) 지급액 (자녀 1인당)
    홑벌이 가구 4 ~ 7,000만 원 미만 50 ~ 100만 원
    맞벌이 가구 600 ~ 7,000만 원 미만 50 ~ 100만 원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2억 4천만 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가구별 요건

     

    구분 총급여액 가구원 구성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과 달리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의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입대업에서 발생한 소득

     

     

    3.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제외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연도의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신청자

     

    예) 2024년에 신청할 경우 2023년 12월 31일 기준 (단,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결혼했거나,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일 경우 예외)

     

    신청 연도의 작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예)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 (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전문직 사업자는 소득, 재산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홈택스에서 계산 및 확인

     

    신청기간에 신청 완료 후 산정 된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홈텍스에서 신청요건 확인 후 자신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홈텍스 근로·자녀장려금 계산

     

    1. 장려금 계산 신청 화면

    2. 장려금 계산 신청화면

     

     

    2. 자녀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정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실 수 있고, 만약 신청기간을 놓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으로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의 5% 차감된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신청기간 안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정기신청 5. 1 ~ 5. 31 8월 말까지 지급예정 산정액 100%
    기한 후 신청 6. 1 ~ 11. 30 신청한 달로 부터 4개월 이내 산정액의 95% 

     

     

    3.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더 간편하게 모바일 안내문, 우편안내문, ARS 전화, 홈택스(PC, 앱), 신청대리서비스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고,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PC, 앱), 서면신청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을 위한 자동신청 서비스나 전자 신청 등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신청대리 서비스도 있으니 어려워하실 거 없이 문의 및 신청해 보세요.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신청시간에 안에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내문 받은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받은 안내문 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안내문 받지 않은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본인인증 (공동·금육인증서, 간편인증)시 세대원 명세서, 소득자료 등 확인 자료 조회 및 제출 

                                         소득·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안내문을 통해서 신청하시는 경우 홈텍스 모바일 앱으로 이동하니 미리 다운로드 해두시면 좋습니다.

     

    "홈텍스 어플 다운로드"

     

    구글플레이

     

    원스토어

     

     

     

    1. 홈택스 신청방법

     

    홈텍스에선 간단히 자신의 소득확인, 안내대상자 여부조회와 미안내 사유, 서면 신청 필요서식 등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텍스 서면신청 서식 다운로드

     

    1.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녀금 정기 신청에 들어갑니다.

     

    ① PC

     

    ② 모바일

     

    2. 신청하시면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신청서 작성 페이지에서는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정보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처럼 나오는 순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3. 신청을 마친 후에는 신청 페이지에 있는 [심사진행상황] 메뉴에서 신청내역 확인과 심사단계 확인 및 심사결과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ARS 전화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1544-9944 전화 신청

     주민등록번호 입력 

     개별인증번호 입력 (본인 휴대폰으로 신청 시 생략)

     신청 1번 

     기존수급자인 경우 본인 전화, 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완료 

     신규신청자인 경우 현금수령, 계좌수령(은행코드, 계좌번호 입력) 중 선택 후 신청완료  

     

     

    1) 은행별 코드 번호 

     

    은행명 코드 은행명 코드 은행명 코드
    지역 농·축협 1 KEB하나 9 상호저축 17
    농협 2 대구 10 수협 18
    국민 3 부산 11 신협 19
    우리 4 SC제일 12 전북 20
    신한 5 광주 13 제주 21
    기업 6 경남 14 한국시티 22
    우체국 7 산림조합 15    
    새마을금고 8 산업 16    

     

     

    3. 신청대리 및 자동신청 서비스

     

    ① 신청대리: 평일 9시 ~ 18시까지 가능(토, 일, 공휴일 제외)

     

    전자신청 등이 어려우신 분은 안내대상자에 동의하면 신청기간 동안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하시면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로 신청해 드립니다. 

     

    ② 자동신청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안내대상자로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대상에 포함될 시 자동으로 신청 및 직전 지급 계좌로 입금해 드리며, 

     

    요건 충족으로 장려금 지급을 받을 시 자동으로 2년 연장되고 요건 불충족으로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2년 동안만 자동신청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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