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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3개월에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 지급하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간 5월, 9월 2번에 걸쳐 총 7400명을 모집하며 9월 모집기간은 9. 1 ~ 9. 15 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인원 마감 되기 전에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확인해보시고 480만원 보너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자격요건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 만34세 청년 근로자(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최고 만39세까지 연장)

    1.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의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 근로자(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불가)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주 36시간 이하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자격여부 파악을 위해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필수)

     

    2. 기준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 급여 세전 310만원) 이하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중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서, 직장 장기 재직자, 경기도 장기 거주자 순으로 선발됩니다.

     

    ※신청불가능한 경우

     

    -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근무자

     

    - 접수일 기준 1년 이내에 아래 정부 사업에 참여한 자(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가능합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저축계좌, 취업성공수당(국민취업제도 1, 2 유형) 등

     

    2)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복지재단(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3)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청년복지포인트)

     

    - 이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참여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결과 무효 처리 및 환수 조치됩니다.

     

    만 나이 계산

    2. 지원내용

    1.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3개월마다 자격요건 검증 후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분기별 60만원)

     

    1)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발행한 선택 지역내에서 사용가능한 대안화폐입니다. 

     

    - 최대 6~10%의 추가 인센티브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현금영수증 발행과 소득공제 신청시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 매출 이하인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유흥 사행업소에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가맹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점포에서는 사용하실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시군 정책에 따라 카드, 모바일, 지류형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경기지역화폐 지역별 발행 종류 확인 바로가기

     

    2. 선발인원수

    5월, 9월 2회에 걸쳐 7400명을 모집하며 2023년도 9월 모집인원은 3700명 내외 입니다.

     

     

    3. 신청방법

    온라인으로만 접수하실 수 있으며,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참여자격 확인 후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신청기간에만 접수 하실 수 있으니 ☞홈페이지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여접수

    1.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첨부)

    제출서류 누락 및 오기재 시 선별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홈페이지에서 해당서류를 발급하실 분들은 옆에 링크를 통해 바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3.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별소서식으로 신청 시 제공)

     

    4. 주민등록표초본(접수기간에 발급된 서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정부24

     

    5. 사업자등록증사본(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력확인서(접수기간에 발급된 서류)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현직장 접수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8.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 마이 데이터 동의자는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서류가 좀 더 적습니다.

     

    2. 신청기간

    1차: 2023. 5. 1 ~ 5. 15

     

    2차: 2023. 9. 1 ~ 9. 15

     

    23년도 9월은 9. 1 ~ 9. 15 18시까지 신청가능합니다. 

     

    관련문의 전화: 1577 - 0014(평일 오전9 ~ 오후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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