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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19세 ~ 34세의 무주택자 청년을 대상으로 연 최대 4.5% 이자와 1년 이상 가입 시 주택청약에 당첨됐을 경우 저금리로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도 해주는 청년들이 집을 구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출시한 상품으로

     

    2024년 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니 늦지 않게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래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썸네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방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가입 조건을 만족하셨을 경우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취급하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스마트뱅킹을 통해 가입 및 납부 현황을 간단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취급 은행 공식포털에서 방문 예약 및 상담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요, 간단히 아래 링크에서 은행 별 가입방법 알아보세요.

     

     

     

     

     

     

    취급 은행:  DGB대구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① 가입 시 제출 서류

     

    소득증빙 확인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무주택 확인

    무주택확약서, 주택소유시스템, 지방세 과세증명서 등으로 가입 기간에 대한 무주태 여부 확인

     

    병적증명서 (해당하는 자만)

     

    신분증

     

    기존 고객 전환

     

    기존 청년 우대형 통장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별 다른 신청 없이도 출시일로부터 자동으로 가입 전환되고, 일반 주청약 통장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가입한 은행에 직접 가셔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환 고객 유의사항

     

    우대이율, 청약회차는 전환 이후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기존에 있던 원금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전환한 후 해당 월에 납부 시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전환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납부가 인정 됩니다.(잊지 말고 간편하게 인터넷 뱅킹으로 전환신규 신청 하세요!)

     

    전환일 기준 [납입 인정된 회차]만 인정되고 미납 중인 회차는 자동 소멸되니 전환 신청을 하기 전에 미납금을 먼저 해결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현역장병 가입

     

    현역장병분들은 가입 조건을 만족하실 경우 나랑사랑 홈페이지에서 발급하는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확인서]나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를 지참해 인근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에 대해 다음 표에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
    나이 만 19세 ~ 34세
    주택 여부 무주택자
    연소득 요건 5,000만 원 이하
    납입 한도 월 최대 100만 원
    가입 기간 해지 시 까지
    청약 당첨 이후에도 가입 가능
    (단 납입회차, 금액, 기간은 인정되지 않음 )

     

    단, 병역증명서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분은 현재 연령에서 최대 6년의 병역 이행 기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라면 가입하실 수 있고

     

    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하실 수 있으며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도 포함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에 대해 다음 표에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이자율 최대 4.5%
    납입한도 월 2만원 이상 ~ 100만 원 이하
    소득공제 납입금액의 40%
    비과세 (2년 이상 가입시) 최대 이자소득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비과세 적용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1년 이상 가입시)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고정금리로 최장 40년까지 지원(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일부 인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해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지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에 주택청약에 당첨된 기존 가입자는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저축기간에 따른 이자율

     

    저축기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10년 이내
    10년 초과 시
    기본금리 무이자 연 2.0% 연 2.5% 연 2.8% 연 2.8%
    우대형 금리 무이자 연 2.0% 연 2.5% 연 4.5% 연 2.8%

     

    가입 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무주택 기간에 한해 우대이율을 적용합니다.

     

    이자율은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고,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된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일 경우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연간 납입액 300만 원까지 40% 소득공제 되고 한 번 제출하시면 계속 소득공제가 되지만 자격 상실 시에는 별도로 해제 신청하셔야 합니다.

     

    무주택확인서는 청약통장을 개설한 영업점에 방문하시거나 인터넷뱅킹, 원터치개인 앱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고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매년 신청하셔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2년 이상 가입기간을 유지했을 경우, 해당 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합계맥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소득세율의 15.4% 비과세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6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이나 2,600만 원 이하의 종합소득이 있고 가입 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2년 내에 신청하시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조건과 금리

     

    청년 주택드림 대출조건과 금리에 대해 다음 표에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조건
    가입기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자
    납입금 1,000만 원 이상
    연 소득 미혼 7,000만 원 이하
    기혼 (부부합산) 1억 원 이하
    적용 주택 분양가 (80%까지 대출)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신청 기간 청약에 당첨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브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출 금리

     

    ① 최저금리 연 2.2% 고정금리로 최장 40년까지 지원

     

     연 소득 8,500만 원 ~ 1억 원인 자는 연 3.6 % 적용

     

    ②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 가능

     

    ③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적용 (연 1.5% 까지만 우대금리 혜택 적용)

     

     결혼 시 0.1% p(포인트) 인하

     

     최초 출산 시 0.5% p 인하, 추가 출산 시 1명 당 0.2% p 인하

     

     다자녀 가정: 자녀 1명당 0.2% 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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