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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19세 ~ 34세의 무주택자 청년을 대상으로 연 최대 4.5% 이자와 1년 이상 가입 시 주택청약에 당첨됐을 경우 저금리로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도 해주는 청년들이 집을 구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출시한 상품으로
2024년 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니 늦지 않게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래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방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가입 조건을 만족하셨을 경우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취급하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스마트뱅킹을 통해 가입 및 납부 현황을 간단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취급 은행 공식포털에서 방문 예약 및 상담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요, 간단히 아래 링크에서 은행 별 가입방법 알아보세요.
✔ 취급 은행: DGB대구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① 가입 시 제출 서류
✔ 소득증빙 확인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 무주택 확인
무주택확약서, 주택소유시스템, 지방세 과세증명서 등으로 가입 기간에 대한 무주태 여부 확인
✔ 병적증명서 (해당하는 자만)
✔ 신분증
기존 고객 전환
기존 청년 우대형 통장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별 다른 신청 없이도 출시일로부터 자동으로 가입 전환되고, 일반 주청약 통장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가입한 은행에 직접 가셔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환 고객 유의사항
✔ 우대이율, 청약회차는 전환 이후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기존에 있던 원금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 전환한 후 해당 월에 납부 시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전환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납부가 인정 됩니다.(잊지 말고 간편하게 인터넷 뱅킹으로 전환신규 신청 하세요!)
✔ 전환일 기준 [납입 인정된 회차]만 인정되고 미납 중인 회차는 자동 소멸되니 전환 신청을 하기 전에 미납금을 먼저 해결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현역장병 가입
현역장병분들은 가입 조건을 만족하실 경우 나랑사랑 홈페이지에서 발급하는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확인서]나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를 지참해 인근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에 대해 다음 표에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 | |
나이 | 만 19세 ~ 34세 |
주택 여부 | 무주택자 |
연소득 요건 | 5,000만 원 이하 |
납입 한도 | 월 최대 100만 원 |
가입 기간 | 해지 시 까지 청약 당첨 이후에도 가입 가능 (단 납입회차, 금액, 기간은 인정되지 않음 ) |
단, 병역증명서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분은 현재 연령에서 최대 6년의 병역 이행 기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라면 가입하실 수 있고
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하실 수 있으며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도 포함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에 대해 다음 표에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 |
이자율 | 최대 4.5% |
납입한도 | 월 2만원 이상 ~ 100만 원 이하 |
소득공제 | 납입금액의 40% |
비과세 (2년 이상 가입시) | 최대 이자소득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비과세 적용 |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1년 이상 가입시) |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고정금리로 최장 40년까지 지원(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
✔ 일부 인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해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지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에 주택청약에 당첨된 기존 가입자는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저축기간에 따른 이자율
저축기간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이내 |
10년 초과 시 |
기본금리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2.8% | 연 2.8% |
우대형 금리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4.5% | 연 2.8% |
✔ 가입 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무주택 기간에 한해 우대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자율은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고,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된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일 경우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연간 납입액 300만 원까지 40% 소득공제 되고 한 번 제출하시면 계속 소득공제가 되지만 자격 상실 시에는 별도로 해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무주택확인서는 청약통장을 개설한 영업점에 방문하시거나 인터넷뱅킹, 원터치개인 앱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고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 소득공제는 매년 신청하셔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
✔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2년 이상 가입기간을 유지했을 경우, 해당 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합계맥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소득세율의 15.4% 비과세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6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이나 2,600만 원 이하의 종합소득이 있고 가입 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가입 후 2년 내에 신청하시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조건과 금리
청년 주택드림 대출조건과 금리에 대해 다음 표에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조건 | ||
가입기간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자 | |
납입금 | 1,000만 원 이상 | |
연 소득 | 미혼 | 7,000만 원 이하 |
기혼 (부부합산) | 1억 원 이하 | |
적용 주택 | 분양가 (80%까지 대출) | 6억 원 이하 |
전용면적 | 85㎡ 이하 | |
신청 기간 | 청약에 당첨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브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대출 금리
① 최저금리 연 2.2% 고정금리로 최장 40년까지 지원
✔ 연 소득 8,500만 원 ~ 1억 원인 자는 연 3.6 % 적용
②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 가능
③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적용 (연 1.5% 까지만 우대금리 혜택 적용)
✔ 결혼 시 0.1% p(포인트) 인하
✔ 최초 출산 시 0.5% p 인하, 추가 출산 시 1명 당 0.2% p 인하
✔ 다자녀 가정: 자녀 1명당 0.2% p 인하